분과위원회 규정

(2013. 5. 11. 제정)

제1조

본 학회 정관 제3조의 사업 중 학술 진흥을 위하여 분과위원회(Sectional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심의한다.

  1.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모임, 공개강의, 각 분과별 학술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업무
  2. 타 기관 및 단체가 본 학회에 의뢰한 학술 관련 수상후보의 추천
  3. 기타 본 학회의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Chairman) 1명
  2. 간 사(Secretary) 1명
  3. 위 원(Member) 약간명

제4조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당해년도 학회이사 중에 관련분야 전공자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각 분과 간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간사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