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13. 5. 11. 제정)
(2019. 12. 27. 개정)
(2020. 11. 2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대한통합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학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특수관계인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명윤리관련 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①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연구
    • ②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 ③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 ④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3.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편집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위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본 학회 위원회에서는 게재논문의 중복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를 위반에 대한 정보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를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1년 이상 금지 한다.
    • ③ 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에 관한 사항을 절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 경위를 조사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4.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결과 등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5.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1. (저자됨; Authorship) 저자는 출판 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개인으로서 간주되며, 그 저자의 학업, 사회 및 재정적 영향에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저자됨의 기준) 본 학회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으며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연구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ㆍ 분석ㆍ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지적 컨텐츠에 대해 연구내용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출판(게재)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3. (저자의 의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관리 및 연구물 저술,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관계를 분명히 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연구자들은 연구목표와 기대효과,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기록,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5.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6.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본 연구와 관련된 실험 및 논문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 저자의 특수관계인 사전공지) 논문 저자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본 학회에 관련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2.8)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2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