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합의학회 정관

(2013. 5. 11. 제정)
(2016. 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통합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1. 통합의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통합의학적 방법을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 시키고 관념적으로 이해되어진 각 분야별 의학적 연구들을 포괄적인 통합이라는 언어로 전환하여 회원 개개인의 통합의학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정신사회, 보건과학, 건강스포츠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통합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3. 통합의학적 원리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술활동에 힘쓴다.
  4. 통합의학적 연구방법론인 직관과 귀납의 실험방법과 최신치료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통합의학 치료방법론을 객관화 시킨다.
  5. 임상에 필요한 통합의학적 개념 정립을 위해 힘쓴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세미나 형식의 학술모임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가진다.
  2. 공개강의를 필요에 따라 주최한다.
  3. 통합의학의 생명관에 맞고 임상에 도움이 되는 통합의학적인 실험을 지원한다.
  4. 통합의학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분과별 게시판을 운영하여 각 분과별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해 단합대회 및 야유회를 가진다.
  6. 기타 본 회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입회)

본회 입회 자격은 보건 의료 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기초 교육을 이수하거나, 본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입회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휴면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간 회비를 미납하거나, 기타 회원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 휴면 회원은 회칙 제5조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와 행사에 우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회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단,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치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6조 (포상과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회원은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2016.2.27. 일부개정).

  1.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
  3. 본회의 회무 전반에 대한 사항

제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의로 소집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본회의 해산, 임원의 탄핵 등 본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외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0명 이내(2016.2.27. 개정)
  3. 기획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국제이사, 법무이사, 대외협력이사 외 이사 약간 명
  4. 감사 2명(2016.2.27. 개정)
  5. 고문, 자문 약간 명

제12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의 인원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유고시 향후 일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방법은 당해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30인 이내로 한다(2016.2.27. 일부개정).
  2. 회장은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회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그 업무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총회에 그 업무를 보고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는 학술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근골격계, 신경계, 정신사회, 보건과학, 건강스포츠)를 둔다(2016.2.27. 일부개정).
  3. 각 위원회는 임명받은 위원장이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고, 이사회에 주요 활동 내용을 보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 부담금, 후원금, 수익사업(교육이수비, 강의비, 교재판매) 등으로 한다.

제18조 (연회비)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의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입회비)

신규 가입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 및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13년 5월 11일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